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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집이 경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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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주택보증공사HUG 에서 이런 카톡이 왔다.
나의 전세집이 부동산 경매가 들어갔다고. 이사 간지 1년도 안되었는데. 출근길에 보고 가슴이 놀래서 일단 집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카톡내용을 공유하고 회사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봤다.

소유권 이전 아래에 있는 가압류/ 가압류..
안에는 옆에는 상세 금액도 나온다. 임대인이 카드로 현금서비스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천만원 안 되는 돈과 “어쩌구 저쩌구 제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돈 대신 받아주는 업체인듯- 검색을 해보니 이자가 많이 불어났어요 등등 무서운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다)의 삼천만원 정도의 돈이 걸려있었다.

친구네집은 단돈 40만원 때문에 경매들어간단다. 집주인 복불복이다. 정말.

이때는 막 경매가 개시된 시점이라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안되고, 전화해 본 허그 직원분도 돈을 갚으면 경매가 취소된다고 해서 돈을 어서 갚으시길 바랬다.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분께 연락이 닿았는데 돈을 갚겠다고 하셨다. (이때는 믿었음)

집 우편함에는 여기저기의 법무사에서 온 광고서류가 엄청나게 쌓였다. 경매 개시된 부동산의 정보가 다 퍼지나보다. 정말 무섭게 옴.

한달이 지나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그냥.. 그대로였다. 흑흑 경매 준비하고 싶지 않았는데. 경매 사건부터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다른 채권자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에는 경매 사건 번호가 나온다.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된다.

https://www.courtauction.go.kr/
경매 물건 > 경매 사건 검색

등기부에 적힌 사건번호보니까 카드빚만 갚으시고 다른 돈은 갚지 않으셨더라고. 이 돈을 갚으실 생각이 없는가보다 하고.. 이제 나도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집 경매 개시 알림받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거:
“배당요구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경매 개시 후 한 3개월 준다. 그래서 나도 한달 기다린거고.

배당요구신청서는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9%E8%B4%E7%BF%E4%B1%B8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여기서 다운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겼다. 법원에 가야만 제출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전화해보니까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고 함.

계약서와, 주민등록 초본,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내면 내가 할 일 끝. 경매만 기다리면 된다.

부동산은 경매가 천천히 진행되니 일단 그냥 살라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불편해. 그나마 안심전세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해서 다행이지. (등기떼보니까 내가 1등이긴함)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집 전세기간 끝나면 무사히 돈 돌려받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경매가 늦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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